출석인정 신청
❍ 신청서 및 증빙서류(원본서류) 학과사무실 제출
❍ 증빙서류 안내
-법정전염병 : 확진 진단서 또는 확진 통보 문자(확진일자 및 이름 확인 가능해야함)
-결혼 : 청첩장 및 (본인 아닐시) 가족관계증명서
-출산 :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)
-사망 : 장례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)
-기타: 학과사무실 문의
출석인정 신청 절차
❍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 사무실 제출(증빙서류 원본 제출) → 소속 학부(과)의 학부(과)장 확인 → 소속대학(원)장에 제출 → 출석인정 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
※ 출석인정 승인 시 해당 서류를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스캔 또는 복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.
공결 등 미출석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
❍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 1(출석인정)에 의거,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'출석인정원'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※ 다만,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/4를 초과할 수 없다.
1.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·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
2.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
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
4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5.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
6.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(교육실습, 현장실습, 고적답사 등)
7.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8. 다음의 경우(아래 표)
9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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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부 내역 |
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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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|
본인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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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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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|
본인 |
2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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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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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|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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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|
3일 |
※ 토요일 ·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
※더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